호주, 한국·싱가포르·캐나다·뉴질랜드와 필수인력 이동 허용 합의

호주와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Simon Birmingham

Federal 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 Simon Birmingham Source: AAP

호주의 사이먼 버밍험 연방통상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각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나 제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조치가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일치함을 보장한다.

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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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May 2020 3:33p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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