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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보이스 국민투표 사전투표 본궤도...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사전투표가 본궤도에 들어선다.

People standing at voting booths filling out ballot papers.

Early voting centres for the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referendum will soon open. Source: Getty / James D. Morgan

원주민 헌법기구 국민투표를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2일과 3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1999년의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찬성(Yes) 혹은 반대(No)로 답하게 된다.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국민투표에는 호주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호주 시민권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일부는 우편투표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의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가능할까?

빅토리아주, 서호주주, 타즈매니아주, 그리고 노던테러토리에서는 10월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10월 2일이 노동절 공휴일인 NSW주, 남부호주, ACT 그리고 영국왕 탄신일 공휴일인 퀸즐랜드주에서는 3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 운용 일시 및 위치 등의 자세한 정보
열람하기: (

사전투표 대상자는?

국민투표 실시일인 10월 14일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우편투표 참여 신청( 역시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규정한 사전투표 참여 대상자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국민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지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 투표소에서 8km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
  • 투표 당일 근무지를 이타할 수 없을 경우
  • 출산이 임박하거나 중환자 상태인 경우 혹은 이런 상황의 간병인일 경우
  • 병원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원환자
  •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표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 3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나 구류상태인 경우
  • 신변안전 등의 이유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익명 유권자'(silent elector)

해외 거주 호주국적자의 경우는?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연방국가 소재 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방문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우편투표 용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고등판무관실로 우송하면 된다.

해외 우편투표 용지는 국민투표 실시 13일 이내에 접수돼야 유효표로 가산된다.

재외국민투표 가능 지역 안내 정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할까?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유권자 등록이 된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의 투표 참여는 의무적이다.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호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불참 사유서'를 통보 받게되고 '투표 불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표불참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2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번 국민투표를 위한 신규 유권자등록은 이미 지난 9월 18일 마감됐다.

개개인의 유권자 등록여부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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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 October 2023 1:00pm
Updated 2 October 2023 2:24pm
By David Aidone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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