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항공 알몸 수색: 연방 법원 ‘호주 여성 손해배상 청구’ 불가… 운영사 소송 진행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한 호주 여성 5명의 알몸 수색 손해배상 청구가 무산된 가운데 공항 운영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

A Qatar Airways plane in the air.

A strip search case from five Australian women against Qatar Airways has fallen over. Source: AAP / Mondadori Portfolio / Sipa USA

Key Points
  • 도하 공항에서 알몸 수색 당한 여성들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 카타르 항공 자회사인 공항 운영사에 대한 소송 진행
  • 다음 기일 5월 10일 (연방 법원)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강제로 알몸 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여성 5명이 카타르 항공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카타르 항공 자회사인 공항 운영사에 대한 소송은 진행된다.

2020년 10월 2일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공항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됐으며 카타르 당국은 친모를 찾겠다며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알몸 수색을 벌였다. 당시 호주 여성들을 포함해 여성 18명이 강제로 알몸 수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은 당시 경비병에 의해 비행기 밖으로 끌려나갔고 동의하지 않은 산부인과 검사와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한 여성은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존 핼리 연방법원 판사는 수요일 카타르 항공에 대한 여성들의 주장은 국제항공사 책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사람들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항공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핼리 판사는 “배타성 원칙으로 인해서 신청인들이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신청인들이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제기하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핼리 판사는 이어서 카타르 민간 항공국을 상대로 한 여성들의 소송도 외국 국가의 별개 기관이라는 점에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핼리 판사는 사건에 대해 수정된 청구 진술서에 따라 도하 공항의 운영사인 카타르공항운영관리회사(MATAR)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변호사 데미안 스터자커는 "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항소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자커 변호사는 “공항 운영사인 MATAR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며 “우리 고객의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5월 10일 연방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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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 April 2024 10:29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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