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호주 최초로 전환(탈 동성애) 치료 금지’… “최대 18개월 징역형”

동성애 전환 치료(탈 동성애 치료)를 시행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호주 최초로 퀸즐랜드주 의회를 통과했다.

Queensland is the first Australian state to criminalise gay conversion therapy.

Queensland is the first Australian state to criminalise gay conversion therapy. Source: AAP

퀸즐랜드주 정치인들이 목요일 투표를 거쳐 호주 최초로 퀸즐랜드주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탈 동성애 치료: gay conversion therapy)를 불법화했다.

전환 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퀸즐랜드주에서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기 위해 혐오 요법(aversion therapy), 최면 요법(hypnotherapy), 정신 분석(psychoanalysis) 등의 전환 치료를 시행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티븐 마일스 퀸즐랜드 보건 장관은 목요일 의회에서 “전환 치료는 매우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LGBTQI+ 젊은이들에게 위험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마일스 장관은 “LGBTIQ가 되는 것은 고통이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어떤 치료나 행위도 사람의 성적 매력이나 성별 경험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전환 치료를 시행한 의사, 상담사, 심리학자는 최대 12개월 구속 혹은 18개월 형을 받을 수 있다.

피터 블랙 LGBTI 헬스 퀸즐랜드 협의회 회장은 "이번 금지 조치는 퀸즐랜드 주민들에게 전환 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롭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처럼 위험하고 불명예스러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ACT 역시 목요일 미성년자에게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도 지난해 10월부터 유사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 LGBTQI+ 호주인은 1800 184 527을 통해 QLife에 연락하세요.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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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4 August 2020 10:44am
Updated 28 August 2020 3:08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Reuter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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