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소지자도 "연금 인출 1만 달러까지 가능"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연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national students are being allowed to access their superannuation to deal with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ronavirus.

International students are being allowed to access their superannuation to deal with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ronavirus. Source: SBS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유학생을 포함해 취업 권한를 가진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자신의 수퍼에뉴에이션 기금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앨런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이같은 새로운 조치들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경제와 생활 방식에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은 많은 호주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건강 및 경제 위기 이중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호주 국민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경 조치 하에서도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터지 장관 대행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며,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 사항에는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돕기 위한 비자 조건 변경 사항도 포함됐다.

노인 복지 또는 간호학 분야의 유학생의 경우 2주에 40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무 시간이 완화돼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더 많은 호주인들이 채용되는” 5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근무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457비자 등 임시 숙련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인 복지, 농업 및 차일드 케어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워킹 홀리데이 소지자에 한해서 한 명의 고용주와6 개월로 제한됐던 근로 기간이 면제되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될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무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추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농업 분야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과 태평양 연안 국가 출신 대상인 퍼시픽 노동자 계획(Pacific Labour Scheme)에 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변경 사항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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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April 2020 11:36am
Updated 6 April 2020 11:12am
By SBS New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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