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퀸즐랜드 이어 ‘전환(탈 동성애) 치료’ 금지… “최대 12개월 징역형”

퀸즐랜드주에 이어 ACT에서도 전환 치료(탈 동성애 치료: conversion practices)를 시행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A rainbow pride flag flies on Broken Hill town hall in Broken Hill, Queensland, during the Broken Heel Festival, September, 2017. (AAP image/Rebecca Gredley) NO ARCHIVING

The ACT has become the latest jurisdiction to outlaw gay conversion therapy. Source: AAP

ACT에서 전환 치료(탈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아동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에게 전환 치료를 시행할 경우 혐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환 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이다.

종교와 건강관리 영역을 포괄하는 이 법은 10월 지방 선거를 앞둔 의회 마지막 날 ACT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환 치료를 수행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2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들은 ACT 민사 및 행정 재판소를 통해 배상과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고든 램지 법무 장관은 이전에 행해지던 전환 치료는 “학대의 한 형태”라며 “이 같은 관행이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음흉하고 은밀하게 행해져 왔다”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팅 처치의 목사이기도 한 램지 장관은 전환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호주 청년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앞선 8월 중순에는 호주에서 최초로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행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퀸즐랜드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퀸즐랜드주에서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기 위해 혐오 요법(aversion therapy), 최면 요법(hypnotherapy), 정신 분석(psychoanalysis) 등의 전환 치료를 시행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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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August 2020 3:12pm
By Naveen Razik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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