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금’ 불법 판결 정부 대응…비판 지속

JAMES PATERSON PRESSER

Shadow Minister for Home Affairs James Paterson says the Government wasn't prepared for the indefinite detention decision Source: AAP / MICK TSIKAS/AAP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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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난민 희망자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석방된 이들을 다루고 감시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Key Points
  • 연방 대법원, 무기한 구금 불법 판단한 근거 공개
  • 연방 야당, 석방자 다루고 감시하는 정부 방식 비판 수위 높여
  • 연방 정부, 석방된 범죄자 재구금 허가 법안 마련 중
연방 대법원이 추방될 곳 없는 난민 희망자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28일 오후에 공개된 이유에서 7명의 판사 전원은 20년 전 알-카테브(Al-Kateb) 케이스의 판결을 뒤집는 데 동의하고 무기한 구금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004년 연방 대법원은 알-카테브 대 고드윈 (Al-Kateb v Godwin) 사건에서 무국적자의 무기한 구금을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기한 구금돼 오던 이들이 사회에 방면된 후 연방 야당은 석방자들을 다루고 감시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계속 비판을 쏟아냈다.

연방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 예비 내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근거 공개에 앞서 정부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패터슨 의원은 “알바니지 정부가 석방된 이들 중 적어도 최고 위험 범죄자에 대한 예방적 또는 지속적 구금 명령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그들을 구금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여름 동안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의 사라 헨슨-영 상원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안전을 이유로 황급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헨슨-영 상원의원은 “정부가 2주 전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전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은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당혹해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나쁜 법안이며 대법원도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회에 방면된 전 구금자들을 감시하는 정부의 방식 역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는 석방된 이들에 대한 의무적 감시 체제를 도입했으며, 여기엔 전자 발찌, 통금 등 엄격한 규제 조치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석방된 141명 가운데 5명은 전자 발찌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석방된 범죄자의 재구금을 허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전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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