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주은 한국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젠더 폭력 예방의 시작은 성 평등에 대한 인식 확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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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은 한국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Source: Supplied /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멜버른 모나시 대학교에서 실시된 한-호 젠더, 이주 여성 관련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국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교제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로 신고율이 비해 검거율이 떨어진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Key Points
  • 모나시 대학교 한-호 젠더, 이주 여성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 조주은 한국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 대책관
  • 한국의 젠더 폭력 유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 한국, 성폭력은 검거율 높으나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은 낮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영향을 미침.
  • 젠더 폭력대응, 법제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
나혜인 PD: 모나시 대학교가 지난 14일부터 5박 6일간 한-호 젠더, 이주 여성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외교통상부 호한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약 10개 기관 전문가들이 호주를 방문해 10개 호주 기관 전문가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호주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의제인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의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 대표와 한국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113만 명에 달하는 이주 여성들이 차별과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이런 차별과 편견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국의 여성 문제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한국 경찰청에 근무하는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님과 한국의 젠더폭력 현황과 이애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 대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조주은 대책관: 네, 안녕하세요?

나혜인 PD: 네. 반갑습니다. 현재 모나시 대학교가 운영하는 한호 젠더 이주 여성 관련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의 참석차 멜버른에 와 계신데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주은 대책관: 오늘은 3일차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좀 이렇게 알고 왔지만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란 게 실제 한국 사회에서도 젠더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도 이주 여성들이 어떤 이제 조사를 받을 때 통역자의 어떤 약간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호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근데 현재 경찰청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여성안전학교폭력 대책관이십니다. 이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은 대책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요. 여성 그다음 아동 청소년 업무 관련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는 과가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경찰청 본청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 보호과 2개과에서 이제 전국에 이런 여성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지휘하고 저희가 지도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한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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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를 방문한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 대책관 Source: Supplied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나혜인 PD: 네. 한국에서 젠더 폭력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어떤 범죄들이 포함이 되는지요?

조주은 대책관: 한국에서는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어떤 법명이라든가 거기에 젠더 폭력이라고는 이제 저희가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는 여성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폭력의 유형은 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의거해서 7가지 유형의 이제 일종의 젠더 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재 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7가지를 한국에서는 여성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경찰의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이 성폭력의 경우는 작년 한 해 신고된 건수가 37,920인데 30,004건의 가해자가 검거됐을 정도로 검거율이 높은 편인데요. 가정폭력의 경우는 230,830건의 신고 가운데 검거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44,524건이었고요. 교제 폭력은 더 나아가서 77,150건의 신고 가운데 14,939건밖에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과 교재 폭력의 검거율이 이렇게 낮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주은 대책관: 이게요. 지금 저희 좀 고민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정폭력과 이 교재 폭력을 이제 신고를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단순 폭행이나 그리고 협박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 어떤 도구를 썼거나 그럴 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단순 폭행이나 협박일 때는 이제 피해자에게 이 당신의 어떤 파트너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걸 물었을 때 이제 피해자가 여러 가지 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아니면 또 같이 살아야 또 같이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이유 또 또 혹은 또 가스라이팅 아니면 강압적 통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피해자를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거를 사건으로 접수를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 폭력도 마찬가지고 단순 폭행이나 협박일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근거해서 이제 가해자의 어떤 처벌이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가 사건으로 접수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말아라라고 하는 또 지금 여러 가지 엔지어라든가 학계에서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경찰청의 어떤 어떤 목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이제 발의자 그렇죠 가정폭력이나 교재 폭력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묻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법제화만 된다면 아마 신고 건수에 비례해서 번거 건수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검거률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접수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주은 대책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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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의 정책이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재 생산…

SBS Korean

10/07/202415:24
나혜인 PD: 알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교제 폭력 사건이 호주에서도 보도가 될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법안이 없어서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따로 또 마련 중이신가요?

조주은 대책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교재 폭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피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가정폭력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상에 혹시 만약에 이 두 연인이 좀 한 가정에서 한 공간에서 동거를 하면서 혹시 사실혼 관계 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교재 관계에서의 폭력이 그 관계 안에 스토킹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는 또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조주은 대책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스토킹도 없었던 그런 이제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 자체적으로나 언제까지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경찰청 내부적으로 2022년부터는 교재 관계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혼인 관계 이외에 전현 연인 관계 가로하고 동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성 연인끼리의 어떤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거는 이제 교재 폭력으로 저희가 보고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다음 날 이제 모니터링에서 더 큰 피해가 있는지 저희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등등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물론 불가피 분리는 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거 침입이라든가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또 다른 근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이 법제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실 젠더 폭력의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조주은 대책관: 사실 이제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요. 여성가족부가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 단계에서 이런 젠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전국의 어떤 전국의 259개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팀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팀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 Anti-abuse police office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APO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APO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그런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1250명의 피해자 피해자 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거든요.

조주은 대책관: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이런 피해자 보호팀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런 젠더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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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모나시 대학교에서 실시된 한-호 젠더, 이주 여성 관련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참석자들 Source: Supplied / Monash University Korean Studies
나혜인 PD: 네 이번 한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 대책관님께서도 이 호주의 사례를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 좀 호주의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조주은 대책관: 제가 첫날 월요일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던 제목에 많이 등장했던 것이 젠더 이퀄러티 여 그래서 이게 젠더 폭력과 어떤 성평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보고 내셔널 플랜 이런 거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젠더 폭력의 어떤 구조라고 할까요? 구조의 성 성차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이 젠더 폭력을 줄여가기 위한 국가의 어떤 플랜에는 굉장히 성차별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 젠더 갭을 줄이기 위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이번 호주에서 배웠던 봤던 예를 들면 첫날 저희가 e-세이프티 커미셔너의 어떤 담당자분이 오셔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가 한국에 가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등등해서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가해자의 교정 그리고 또 나일즈 주에서는 강압적 통제가 법제화돼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호주에 와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한국에 가져가서 저희도 법제화라든가 피해자 보호라든가 가해자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성평등과 이 젠더 폭력을 같이 우리가 잘 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한 업무가 큰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어떤 사명감이 없으시다면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사회적인 약자 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잔혹한 사건들을 전담하게 되시니까 업무와 함께 고통도 좀 수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떠신지요?

조주은 대책관: 이런 최근에도 이제 교제 폭력 관련해서 이런 결국에는 이제 강력 사건 살인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제 저는 그거를 마음이 아픈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고민을 계속하게 되냐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교육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굉장히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고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우리는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같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또 연애를 하다가 또 만약에 서로의 어떤 관계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면 서로 안전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이별하는 법이라든가 또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좀 가정에서부터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재 폭력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라 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어떤 전 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정부 경찰 등 각 기관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과 커뮤니티가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경찰청에 조주은 여성안전 학교폭력대책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주은 대책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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