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퍼마켓, 식품업규정 위반 시 1000만 달러 벌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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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worths and Coles Supermarket signage in Melbourne, Wednesday, February 21, 2024. Source: AAP / JOEL CARRETT/AAPIMAGE

호주의 대형 수퍼마켓들이 향후 의무적 식품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과징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s
  • 알바니지 정부, 식품업규정 검토 중간보고서 공개
  • 대형 수퍼마켓 대상...자율 규정인 현 식품업 규정의 의무 준수 권고
  • 규정 미준수 시...최대 1000만 달러 또는 전년도 연 매출의 약 10% 과징금 부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대형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식품업 규정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바니지 정부는 오늘 수퍼마켓의 공급업자와의 상호 작용 방식을 규제하고 있는 식품업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 검토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검토는 노동당 경쟁부 장관 출신인 크레이그 에머슨 검토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에머슨 검토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서 연 수익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의 경우 자율(자발적) 규정인 현 식품업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콜스와 울워스, 알디(Aldi)에 적용된다.

또한 식품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달러 또는 전년도 연 매출의 약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호주의 양대 수퍼마켓 콜스와 울워스에 기업분할을 강제해야 한다는 국민당과 녹색당의 요구를 지지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국민당은 앞서 과도하게 시장을 점유하는 수퍼마켓에 지점 매각을 강제할 권한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에머슨 검토 위원장은 그 같은 아이디어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에머슨 검토 위원장은 현 규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머슨 위원장은 “자발적 규정의 문제는 과징금이 없다는 것으로, 로드 심스 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회장이 지적한 대로 속도 제한이 있지만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자율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히 어렵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당수는 권고사항을 환영하면서도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15개월보다 더 전에 오늘 에머슨 박사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시행을 이 정부에 제안했고, 벌써 시행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퍼마켓에 가는 가정들은 매일같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데, 신선 농산물의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진열대에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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