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경쟁법 개편…‘반경쟁적’ 인수합병 제동

Treasurer Jim Chalmers

Treasurer Jim Chalmers Source: AAP

호주 경쟁법에 대한 대대적 개편하에 특정 규모 이상의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인수합병 규정에 급진적 개혁 추진
  • 특정 규모 이상 합병 추진 기업,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사전 통지 의무
  • 합병 추진 전 위원회 승인 받아야
  • 새로운 규정,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
호주 정부가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 규정에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다.

호주 경쟁법에 대한 대대적 개편하에 특정 규모 이상의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사전 통지 의무가 주어지고, 합병 추진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사전 통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공개 방식이다.

인수합병이 논의되는 산업부문 내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거나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경우 합병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경쟁적’ 합병의 위험이 없거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별 다른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짧게는 15일 내에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개편 사항은 합병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은 호주의 현 기업 합병 규정이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는 등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반경쟁적’ 기업 인수 합병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머스 장관은 “(반경쟁적 인수합병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관심이 없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경쟁사들을 밀어내는 데만 오직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혁신을 막고, 호주 경제 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은 선택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이번 개편은 거의 50년 만의 최대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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