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연방예산안] 신규 영주권자, 정부 복지 혜택 대기 기간 ‘4년 적용’

내년부터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부 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4년을 대기해야 한다.

Temporary migrant

Australian government announces major visa concessions for temporary graduates stuck offshore. Source: AAP

연방 정부가 2021-22 연방 예산안을 통해 대폭적인 경비 절감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새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22 연방예산안

  • 2022년 1월 1일 이후 영주권 취득 시, 정부 복지 혜택 대기 기간 ‘4년 적용’
  • 연방 정부, 5년간 6억 7,100만 달러 절감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4년간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5년 동안 6억 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23 회계연도에 4,500만 달러, 2023-24 회계 연도에 1억 9,600만 달러, 2024-25 회계 연도에는 4억 3,600만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것.

이전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은 이민자들의 상황과 비자 유형에 따라 달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예산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호주 영주권자는 즉시 ‘가족 세제 혜택 B(Family Tax Benefit B)’를 받을 수 있었다. 간병인 보조금, 부모, 파트너 지원금, 육아 휴직 지원금과 같은 ‘가족 세제 혜택 A(Family Tax Benefit A)’의 경우 2년간의 대기 기간이 적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난민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비자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변경 사항이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의 가브리엘라 드소자 선임 경제학자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부사항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이 될지? 등의 세부 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 정책의 좋은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에게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노골적으로 돈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드소자 경제학자는 “이민자들을 호주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민자들과 호주인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의 카산드라 골디 대표 역시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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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 May 2021 11:51am
Updated 14 September 2021 9:44a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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