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정관리 업체 61% 급증...잡키퍼(JobKeeper) 종료 앞두고 불길한 징후

A shop holding a closing down sale in Melbourne

A shop holding a closing down sale in Melbourne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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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사들의 부실 거래(insolvent trading) 방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준 조치로 일부 업체가 경제적 여건에 맞춰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잡키퍼(JobKeeper) 지급 종료를 앞두고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Highlights
  • 호주에서 2월 425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달 대비 61% 증가를 기록했다.
  •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한 수치이다.
  • 3월 28일 잡키퍼(JobKeeper) 지급이 종료되면 법정관리 업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주의 사업체 신용 보고 기관인 크레디터워치(CreditorWatch)가 내놓은 새 보고서에 따르면 2월 호주 전역에 걸쳐 425개 사업체가 외부 관리(external administration)에 들어갔다.

이는 전달 대비 61% 증가한 수치로 지난 일 년 중 최대 증가폭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각각 166개, 144개 사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퀸스랜드주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 수는 59개, 서호주주는 22개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수준으로 정부가 파산법 개정으로 이사의 부실 거래 방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잡키퍼(JobKeeper)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이 같은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계감사,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KPMG의 전국구조조정서비스 리더인 제임스 스튜어트 씨는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일부 산업에서 사실상의 경제적 거품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크레디터워치 패트릭 코글런 CEO는 “잠재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잡키퍼 종료 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아는 기업 대부분은 분명히 법정관리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드니시 주류 합의체(Sydney City Liquor Accord) 스티븐 스피드 의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체가 받은 압박을 목격했고, 많은 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긴다.

스피드 의장은 “시내만 봐도 많은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지 않았거나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이 본인의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잡키퍼 지급이 중단되면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잡키퍼 제도가 3월 28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지원책이 축소됨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여긴다.

KPMG 제임스 스튜어트 씨는 “앞으로 8, 9개월 동안 부실기업이 천천히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 수가 다시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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